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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4 2017가단34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5.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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