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5891호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7,550만 원에 이르고, 2020고단117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15명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9고단5891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 C의 피해가 현실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2020고단117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2020고단117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20고단1173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 10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19고단5891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