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중 명의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