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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5,045,81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7』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4:20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님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로 인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하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7-132에 있는 천일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택시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 15 로데오 거리 출구 인근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89,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395』 피고인은 2013. 2. 10. 00:0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보햄시가 넘버 3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카드매출전표 서명 란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99』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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