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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5:43경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에 있는 ‘D’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관(약 30m),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실리콘 주입기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제빙기 부품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 시가 6,000원 상당의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저울 1개 등 시가 합계 9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 물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증거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시스템 출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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