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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677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A의 운영자인 C는 2014. 1. 23. 02:55경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곤지암리조트에서 궁평리 쪽으로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던 도중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도 갓길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보험자로서 피해자 F의 상속인인 G, H에게 각 15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치료비로 30,433,768원을 지급한 뒤 C로부터 일부 금원을 환급받아 합계 328,706,990원을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였는데, 피고 광주시와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이 2011. 12. 8.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포함한 곤지~도웅간(시도 7호선) 도로 약 3.4km 를 확ㆍ포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피고 광주시는 행정절차 지원,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서브원이 2012. 12. 8.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뒤 2013. 5. 20.부터 공사를 진행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걷고 있던 갓길 옆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도 부분은 보도블록을 깔지 않고 흙으로만 덮어놓은 상태에서 동절기 동안 인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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