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성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2)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추후 변경하되,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이 사건 차량할부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측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지위·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등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에 마쳐진 2건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통지하자, 피해자 측은 위 저당권 및 압류 등록과 관련한 채무 변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매매약정의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피고인·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