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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한 후 피고인 앞으로 수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 통고서가 송달되어 오는 등 대부업자가 담보권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은 C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F이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등록 명의자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인 C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한 후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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