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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6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자가 성년이었으므로 나머지 일행 2명도 성년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이 청소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6. 3. 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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