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복 대중학교 쪽에서 촌 골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