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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턴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겹치며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지만, 사고 직후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도 경미하였으며, 원심 재판 중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못한 것은 파혼과 유산,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는데, 현재 어렵게 직장을 구하여 일하고 있고, 부모님과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경미한 벌금 전과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도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과 수리비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손괴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다시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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