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생활고 탓에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