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를 의미하는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2. 3. 30.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피고 소속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서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동의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ㆍ66ㆍ68, 97헌바2ㆍ34ㆍ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