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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33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경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행정용역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위원회에 운영비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3. 5.경까지 피고 위원회에 합계 48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피고 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자금 차입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3. 7.경 변제기 전이라도 ‘외부차입이 가능할 경우’ 변제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다. 라.

피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정비사업 융자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용역비 등 운영자금 명목의 융자지원 신청을 하였고, 2013. 11. 7. 350,000,000원의 융자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 위원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융자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로 정한 ‘피고 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도래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변제기의 특약으로 정한 ‘변제기 전이라도 외부차입이 가능할 경우’가 도래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이 사건 대여금이 지급된 목적과 경위, 변제기와 그 특약을 정한 경위,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위원회는 독자적인 운영자금이 없어 원고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 위원회의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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