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3』 피고인은 2015. 11. 25. 12:00 경 인천 서구 C 주택 나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을 발견하고 ‘ 그거 한번 줄 거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042』 피고인은 2016. 5. 19. 13:4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추월해서 지나가던 피해자 G( 가명, 여, 32세) 의 목, 등, 허리 등을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27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042』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