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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고단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202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 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양 시 덕양구 F 외 2 필지에서 G 분양사업을 할 계획인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6. 30. 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2. 31. 경에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정해진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3억 5천만 원 상당의 G 단독주택 1채를 주겠다, 이 사업은 분명히 되는 사업이니 믿어 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사업 부지는 소유자인 H 교회의 대표자 변경 다툼이 있고 임의 경매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분양사업이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 50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환 또는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던 만큼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 부지 관련 분쟁이 해결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단독주택 소유권을 넘겨주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2. 경 피의자 명의 NH 농협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단독주택 분양 계약서, 공정 증서, 지불 각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각 판결문 [ 피고인이 해당 사업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H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대표자 관련 다툼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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