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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5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군산시 소재 D빌딩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3,000만원, 계약기간 2017. 4. 10.부터 2017. 5. 30.까지, 대금납입기간 일시납(공사 완료 또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로 하는 스마트파킹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7. 7.경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준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가액 3,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만원의 합계 3,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공사 완료 또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급가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건축주가 아직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1,000만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며 아직 위 건축주 부담부분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급가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건축주가 부담하되 건축주가 그 부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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