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포천시 B 소재 C휴게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1:35경 포천시 B 소재 C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2019. 10월분) 해당 부분 사본’ 포함]
1. 추송(모발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9.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