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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82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2. 5. 25. 원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8,1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잔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미지급 잔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한 번도 잔대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후에 실제 승계한 채무원리금은 90,431,500원이다), 나머지 매매잔대금 110,000,000원을 2012. 5. 25. 피고가 등기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로 송금한 사실, ③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64,568,5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용처럼 피고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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