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01 2013나2665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D에 대한 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에게”를 “에”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정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말소된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 역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 D의 원고에 대한 본래의 잔대금 지급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선정자 D는 본래의 채무대로 원고에게 잔대금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잔대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여 말소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말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본래의 잔대금 지급채무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