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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고려조삼계탕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음주전과가 모두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위반 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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