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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상호불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바블바블 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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