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0:1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면에서 F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E병원 방면에서 서울한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1. 15:37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었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