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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5가단139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4.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11.경 피고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09동 1302호(21평형)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던 중 2012. 11. 4. 12:00 무렵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다. 2) 원고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욕실 문의 손잡이 콕이 눌러진 상태에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고 꼼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욕실 문을 뜯어내고자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욕실 문을 부술 수도 없었다.

3) 원고는 그와 같이 욕실에 갇힌 상태에서 욕실 천정을 두드리며 “사람이 갇혀 있으니 살려달라”고 수시로 계속 고함을 쳐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와 반신욕을 하다가 다시 욕조의 물을 빼고 물기를 닦아 낸 후 수건으로 몸을 감싸기도 하고 욕실 안에 있는 휴지를 온 몸에 감아 체온을 보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욕실에 갇힌 후 약 36시간이 되었을 무렵 원고는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되어 C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욕실 안에 갇히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공황장애, 우울증, 공포성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욕실문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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