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1도320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안마 사를 시각 장애인 중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 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1 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 나 비 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위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