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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14390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 병합 결정 등 참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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