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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27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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