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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20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2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과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특히, 201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과 같이 도끼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을 협박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로 징역 3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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