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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2가합35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인쇄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9. 10.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2001. 2. 21.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 본사 제조2팀 팀장으로, 피고 B는 2007. 1. 15.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영업팀 부장으로, 피고 C은 2004. 7. 1.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 본사 제조2팀 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D는 2009. 9.경 원고의 설계실에서 설계담당자인 소외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도면 파일 81개(이하 ‘이 사건 각 도면’이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도면을 활용하여 스크린인쇄기계 제작 회사를 설립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12. 3. 시흥시 F 3마 611호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경 G가 이 사건 각 도면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ㆍ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각 도면을 유출한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바. 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은 2011. 10. 13.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의, 피고 B, C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고단3066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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