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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3가합1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10,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사용한계하중 3톤을 기준으로 하여 턴버클 등 ‘아라나비’ 시설에 필요한 물품에 관하여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2012. 4. 19. 위 물품 등을 발주하였다. 2) 일명 ‘아라나비’ 시설이란 바닷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위에 와이어를 설치한 후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해안선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체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 주문진에 있는 아라나비 시설에서 필요한 턴버클을 주문하였을 때 받은 카달로그에서 단조형 턴버클(1“ × 12”)의 사용한계하중(Working Load Limit)이 10,000Lbs(≒ 4.35톤), 보증하중이 10.875톤(= 4.35톤 × 2.5), 파단하중이 21.75톤(= 4.35톤 × 5)의 취지로 기재된 부분을 보고, 2012. 4. 21. 피고에게 주문진 아라나비에서 사용한 국산의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hook & eye, 후크-아이형) 8개를 함평의 아라나비 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하였고, 피고로부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1“ × 12”, hook & eye(후크-아이)형, 이하 ‘이 사건 턴버클’이라고 한다

} 8개를 납품받았다. 4) 원고는 2012. 4. 24. 함평 아라나비 행사에서 이 사건 턴버클 4개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 강릉에 있는 아라나비 시설에 나머지 이 사건 턴버클 4개를 사용하였는데, 강릉시 견소동 11-1, 강릉시 남항진동 1-4번지선, 강릉시 견소동 11-3에 3개의 기둥을 설치한 후 ‘아라나비’ 시설을 설치하였고, 강릉시 견소동 11-1에 있는 나비라인 출발대의 와이어로프를 약 220cm 가량 탑 상단으로 당겨 올려서 피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턴버클을 삼각형 모양으로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바다로 인해 위 시설물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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