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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7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소사구 지부장 M는 늙은 놈 만나서 애를 유산하고 지금은 젊은 놈 만나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인은 경찰에서 2008. 6.경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D지부에 피해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에 대하여 횡령혐의를 확인하는 결정이 아닌 보류결정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금 횡령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를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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