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3. 9. 25. 17:36경까지 충주시 C 원룸 404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