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24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7 . 10 . 11 .
판결선고
2007 . 11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 . 8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 제2기분 124 , 777 , 100원과 2006 . 제1기분 120 , 374 , 7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동작구 XX동 XXX - XX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07 . 1 . 8 . 고객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로 보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 , 043 , 062 , 200원 ,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 , 107 , 655 , 5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 원고에 게 2005 . 제2기분 124 , 777 , 100원과 2006 . 제1기분 120 , 374 , 7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
( 갑 1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성
가 . 원고의 주장
( 1 ) 부가가치의 미창출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 고객 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 2 ) 상품권 액면금액의 공제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이러한 화폐나 화폐 대용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 원고가 게임 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라는 재화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 .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한 공급가액 ( 매출총액 ) 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 1 )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게임기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
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 게임 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credit으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된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게 임을 할 수 있다 .
( 2 )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을 마치는 경우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받게 되 는데 , 원고는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
( 3 )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 고객이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 ( 승률 ) 은 95 % 이다 .
( 4 )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 지급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 , 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 그 가액을 배당률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
( 갑 1 , 2호증 , 을 1 ~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 단
( 1 ) 부가가치 미창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재화나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위한 것이라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원고가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2006 . 4 . 28 . 법률 제7943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 게임장업 "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이루어 지는 고객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 나 ) 원고가 게임장 이용을 마친 고객들에게 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구 게 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 2006 . 11 . 1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 - 24호에 의하여 변경 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 한다 ) 에 따라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지급하 였는데 , 구 경품취급기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품을 현금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 다 ) 그렇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 부가가치세법 등에 도박 내지 사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 건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 라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는 단순한 거래대가의 개념인데 ,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다른 용역의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아무 런 근거가 없는 점
( 2 ) 상품권 액면금액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 품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게임기 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가 ) 게임기 이용자들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을 지급받게 되 는 것이므로 ,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이고 , 게임기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 원고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
( 나 )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으며 ,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 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 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장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경품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라고 할 것이므로 ,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현금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경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다만 그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 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경 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 원고는 매입세액 지 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 .
( 다 ) 상품권은 선하증권 ,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 창하는 물건증권 또는 금전 대용증권으로 ,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 상품권의 지급을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 수표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라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령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아닌 문구류나 완구류 등의 물품을 경품 으로 지급하고 그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지급 된 물품을 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 마 ) 게임장 업주는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 권 외에도 완구류 · 문구류 · 캐릭터상품류 · 문화상품류 · 관광기념품류 · 액세서리류 등 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완구류 등의 물품으로 제 공한 경우에는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 을 수 없는 것인데 , 단지 게임장 업주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
( 바 )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 가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같은 것 ) 를 공급함에 따른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 는 것은 아니다 .
( 사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 다 ( 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 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
( 자 ) 상품권의 액면가액이 5 , 000원이라고 하여 현금 5 , 000원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 게임장 주변의 환전소에서는 5 , 000원 권 상품권을 그보다 더 저렴한 가 격에 환전하여 주고 있다 . 따라서 상품권 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 게임기 이용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 는 것이지 상품권의 액면가액이나 원고의 매입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승
판사 김주식
판사 조정웅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과세대상 )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 다 .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 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하 생략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 이하 " 공급가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다만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략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에누리액
2 .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 ~ 6 . 생략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 대손금 )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 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하 생략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② 이하 생략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2006 . 4 . 28 .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2 . 생략
3 . " 게임물 " 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 물 및 기기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 . 이하 생략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 2006 . 11 . 1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 - 24호에 의하여 변경 되기 전의 것 )
2 .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완구류 · 문구류 · 캐릭터상품류 · 문화상품류 · 관광기념품류 · 액세서리류
② 의류 · 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 단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 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 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 ( 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
④ ( 재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 ( 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
4 . 경품제공방법
가 . 생략
나 .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 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
다 .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