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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9. 2. 03:20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2세) 의 C에 ' 오늘 B 사진 보면서 B 보지로 상상하면서 싸질러 버렸네

콘돔이 아니라 너의 뜨끈한 보지 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니 뱃속에 내 정액과 오줌만 가득 하길' 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콘돔을 씌운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C DM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 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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