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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음주측정수치와 시간당 감소수치 합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에 있는 돈맛사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1가 115 남부노동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C 체어맨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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