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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20나464
유체동산 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마지막 행의 “2012. 3. 27.” 뒤에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를 추가하고, 3쪽 1행의 “선임되었다” 뒤에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을 추가한다.

3쪽 3행의 “9.90.%”를 “9.90%”로 수정한다.

3쪽 5행의 “(이하 ‘C’이라고 한다)”를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7쪽 2행, 아래에서 3행, 8쪽 아래에서 10행, 마지막 행, 13쪽 아래에서 9행, 아래에서 3행, 14쪽 4행, 5행의 각 “C”을 모두 “참가인”으로 수정한다.

3쪽 7행부터 6쪽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A은행의 이 사건 관련 대출 1) A은행은 2009. 2. 19. F 앞으로 5억 원을, 2009. 2. 26. E 앞으로 8억 원을 각각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F 명의의 대출을 ‘제1대출’, E 명의의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 2) A은행은 O 앞으로 2008. 8. 12.에 2억 2,000만 원을, 2009. 3. 6.에 2억 5,000만 원을, 2009. 4. 9.에 3억 원을 대출하여 합계 7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09. 9. 15. P 앞으로 3억 5,000만 원을, 2010. 2. 11. N 앞으로 12억 원을 각각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N 명의의 대출을 ‘제3대출’이라 한다

). 3) A은행은 2011. 2.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앞으로 23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이하 ‘제4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금으로 O 명의의 위 각 대출 원리금(원금 잔액 7억 7,000만 원), P 명의의 위 대출 원리금(원금 잔액 3억 3,000만 원), N 명의의 위 제3대출 원리금(원금 잔액 12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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