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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정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가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B상가 E호 “F”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 매물로 내놓고, 2018. 5. 26.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보름 후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2018. 5. 26. 17:00경 피해자가 위 “F”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전부 다 죽여 버린다. 너거가 다 책임져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나도 고객이다. 책임져라,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 너거가 사람이가, 니가 뭔데 그 사람 편만 드느냐, 나 이런 것 많이 해봤어, 너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고, 손뼉을 치며 다리를 구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찾아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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