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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311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제1심 및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7. 8. 24. C로부터 '40,000,000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E이 김해시 F에서 시공 중인 G빌라가 준공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2007. 10. 15.까지 이를 갚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07. 8. 24. 25,000,000원, 2007. 8. 27.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C에 대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09고단906호)이 진행 중이던 2009. 7. 13. C의 누나인 피고는 C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2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8,000,000원(28,00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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