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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0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를 “망 B”으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 중 중 ”을 “ 중 ”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의 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망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9. 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H와 차녀인 피고 I, 장녀 망 P(2019. 6. 26. 사망)의 상속인인 남편 피고 J, 자녀 피고 K, 장남 망 Q(2014. 3. 31. 사망)의 상속인인 처 피고 L, 자녀 피고 M, 피고 N, 피고 O이 상속인으로서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문 4면 3행의 “을 가 제1, 5, 6, 7, 11호증의 기재”를 “을 가 제1, 5, 6, 7,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6행의 “ 밝혀진 사실” 부분을"밝혀진 사실 당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장에 대한 2019. 9. 2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1992년 측량원도는 경계복원측량으로서 D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경계를 복원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D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부친 F 또는 오빠 E은 담장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1992년 측량 당시 입회하여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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