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정6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1: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