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G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4. 10.경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6. 26.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수용재결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2015. 8. 13.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E, F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아직 수용재결이 내려지지 않아 원고와 이 사건 각 건물 간에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도 없었던 상태에서 임의인도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한 체 무턱대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이 실제로 내려졌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용재결 이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