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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06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1. 서울 성북구 G 일대 89,853.4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4. 12. 26.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4. 10.경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6. 26.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수용재결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2015. 8. 13.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E, F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아직 수용재결이 내려지지 않아 원고와 이 사건 각 건물 간에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도 없었던 상태에서 임의인도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한 체 무턱대고 제기된 것이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이 실제로 내려졌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용재결 이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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