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5. 30.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2.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적절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5. 12. 18.자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6. 2. 5. 이전인 2016. 2. 3. 피고를 위하여 수용보상금 2,449,047,92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