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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3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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