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57,968원 및 그 중 2,594,37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436,847원 및 그 중 4...
이유
기초사실
구(舊) 경기 양주군 L 답 60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10. 1. 원고들의 선대인 M에게 사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12. 14. N 내지 O로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그 중 P은 도로 82평이다), 1962. 12. 31. 위 P 도로 82평은 P 도로 152㎡, Q 도로 119㎡(이하 위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04. 2. 14. 의정부시 R 도로 59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합병ㆍ말소되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91. 8. 31. 의정부시 공고 S로 무주부동산공고를 관보에 게재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1992.10.27.접수제38242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M의 상속인들인 T, 원고 A, G, H, I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0740)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0. 22. M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612)되어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승소확정판결’이라 한다). 승소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2017. 4.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의정부시 U 도로 152㎡와 V 도로 119㎡(이하 위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M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