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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823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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