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3 2014가단17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