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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35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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