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7 2012고정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44-1 샤인빌 앞 도로를 두정지구대 방면에서 노태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6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CT상 특이점이나 객관적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내려졌으며 가벼운 약물처방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애초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의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