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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30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21. 피고 B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4. 7. 22. 원고 소유의 김포시 F 전 992㎡ 등 4필지 토지와 그 중 일부 토지 지상 1개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내지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1845호로,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47495 사건에서 2008. 4. 29., 위 차용금 채무는 597,56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7억 원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는 당시 G의 대표이사인 피고 E, G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 D, 사채업자인 피고 B, C와, G의 유상증자가 성사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위 7억 원의 차용 및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G의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한 피고 B에게, 위 차용금으로 받은 돈 중 5억 5,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4. 8. 19.부터 2004년 9월경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의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로서 위 차용 당시부터 원시적 불능이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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