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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징역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회사에서 면직 처리될 경우 미숙아 자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배우자와 회사 동료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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